서지현 검사, 안태근 인사보복 재판서 관련 검사들 새빨간 허위진술 주장
서지현 검사, 안태근 인사보복 재판서 관련 검사들 새빨간 허위진술 주장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1.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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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명의 임명장 받은 검사들은 조롱당했다"
출처-jt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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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내미림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이 사건의 재판에서 관련 검사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증거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가 허가됐다"며 "관련 검사들의 새빨간 허위진술을 본 후 시작된 메스꺼움이 며칠째 가라앉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한 대부분 검사는 선량하다 믿고 15년을 살았다"며 "나를 향한 그들의 멸시와 조롱에 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무친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가 열람했다는 증거기록은 성추행 피해자인 자신에게 부당한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에 관한 것이다.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2004년 검사 임관 당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재판 증거기록에서 관련 검사들의 진술을 본 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관련 검사들의 새빨간 허위진술을 본 후 시작된 메스꺼움이 며칠째 가라앉지 않는다.” 서지현 검사가 소개한 일화는 ‘임명장’에 관한 이야기였다.
 
서 검사는 2004년에 임관한 검사들은 다른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2월 임관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4월 임관 검사는 대통령 직무대행 고건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명의가 다른 이유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할 때까지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다. 4월은 바로 그 시기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4월에 임관한 검사 중에는 2월 임관 검사들을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 검사의 글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는 과정에 관련됐거나, 서 검사에 대한 인사 과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서 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내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검사가 된 2004년,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2월 노 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검사들에게 "창피해서 어떻게 검사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이들이 있었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이런 태도가 곧 검찰 내 비주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라며 "여검사에 대한 성폭력도 비주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내 주류는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같았다"며 "검찰 내 주류는 여전히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일부 정치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는 선량하다 믿고 15년을 살아왔다”며 “이제 명백히 비주류로 분류된 나를 향한 그들의 멸시와 조롱에 선량하다고 믿었던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사무친다”고 호소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1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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