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여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中)...제조원 최창원 SK 부회장의 책임은?
[추적] 여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中)...제조원 최창원 SK 부회장의 책임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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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근 유해성 입증하는 연구결과 검찰 제출...상황이 급반전되며 '살인' 사건 재수사
출처=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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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살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조원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책임을 질 지에 관심을 모은다.이번에 검찰 수사를 다시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은 옥시와 달리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최근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SK와 애경산업을 고발한 바 있다.SK디스커버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CMIT와 MIT를 황용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최창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으로 케미칼과 가스 맡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은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SK그룹 내 소규모 중간 지주회사로 지난 2017년 12월 SK케미칼이 지주회사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로 인적분할되면서 출범했다.

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SK가스, SK플라즈마, SK D&D 등의 사업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지주사업, 생명과학사업, 가스사업을 한다

최 회장이 지난해 11월 SK주식 329만주를 가족들에게 증여할 때 최 부회장에게만 증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번 증여가 친족들이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 부회장은 이미 SK디스커버리 등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SK나 SK관련 계열사들의 추가 지분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와는 달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 MIT의 유해성이 명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으며 기업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환경부, CMIT·MIT 흡입독성 조사 결과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 재개

그러나 환경부가 CMIT·MIT 흡입독성에 관한 동물실험 및 유해성 입증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학계의 역학조사 역시 CMIT·MIT 원료의 유해성 입증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은 질병관리본부의 2012~2013년 독성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자 121명, 태아 피해자 1명 등 총 122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7명, 천식 피해 316명 등 총 798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국인 10명중 7명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제대로 처리안돼" 응답

한국인 10명 중 7명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6명은 기업에, 4명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사건 진행 상황을 묻는 항목에 대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잘 모름', '잘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8.0%, 12.3%에 그쳤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7.8%가 기업을 꼽았다. 이어 정부(40.5%), 소비자(1.6%) 순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경험과 관련 응답자의 25.8%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피해신고를 한 이들은 4.1%에 불과했다.

본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SK디스커버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답을 듣지 못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등 122명 추가인정…피해자 798명

한편 지난해 말까지 환경부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천식과 태아 피해자 12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79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피해·태아피해·폐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피해 등급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피해 924명(재검사 11명 포함)의 조사·판정 결과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에 대해선 추가 자료 확보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에서 피해를 인정했으며,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에선 인정자가 없었다.

이번 의결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천식피해 316명과 태아피해 27명을 비롯해 기존 폐질환 468명 등 총 798명(폐질환·태아피해 중복인정자 2명, 폐질환·천식피해 중복인정자 11명 제외)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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