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개별소비세를 내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감소했다. 경기 위축으로 소비가 둔화한 데다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개소세 부과 대상 골프장 입장객은 1천72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6만3천명 줄었다. 2010년 30만4천명 감소한 이후 7년 만이다.골프장 입장 때 내야 하는 개소세는 1만2천원으로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천120원이다.
2010년 670만명이던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는 2011년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일몰 종료로 1천600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해마다 20만∼50만명씩 증가하다가 2017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7년 개소세 납부세액은 1천930억원으로 전년보다 97억원 줄면서 2012년(1천959억원) 이후 5년 만에 다시 2천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2016년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경기 위축으로 소비가 둔화한 데다 경영난으로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퍼블릭'으로 불리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은 1천966만명으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1천852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눈, 비, 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악천후로 전반인 9홀만 라운딩을 하고 나머지 홀이 취소되면 절반인 1만5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이내 입상한 선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선수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