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갑질논란' 이후 비상구 자리 웃돈 받고 팔아 구설수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갑질논란' 이후 비상구 자리 웃돈 받고 팔아 구설수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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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어부산
출처=에어부산

[서울이코노미뉴스 내미림 기자]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이 또 구설에 올랐다. 한 사장 지인이라는 탑승객의 막무가내식 좌석이동 요구소동 이후 해당 직원에게 경위서를 받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이를 물타기 하려는 듯 기내 유상좌석 판매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지 3일 만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에어부산이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하다 국토교통부에 보류 조처를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은 지난 5일부터 기존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유상좌석을 기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7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그동안 해당 좌석은 온라인 예약 등에 한해서만 추가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 5일부터 에어부산은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000원(일본 등 동북아 지역)~2만5000원(동남아, 미주 지역 등)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결제기로 좌석을 판매했다.
  
그러나 시행 3일 만인 7일 국토부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유상좌석 기내판매’는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이 공중에서 새롭게 좌석 판매를 하고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항공사 운항 규정에 반영한 뒤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전체 좌석을 앞, 중간, 뒤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 안에서만 좌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술적 검토 끝에 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건 무게중심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일간 (기내 좌석 판매를) 진행하면서 승무원들로부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나와 검토 중이었다”며 “매뉴얼을 개정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안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료좌석 기내판매는 대다수 항공사들이 과거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복수의 LCC 관계자는 “과거 한시적으로 유료좌석 기내판매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지적을 받고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내 유상좌석 판매 건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에어부산 사장 갑질 그리고 거짓말3’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에어부산 직원으로, 좌석판매는 지상에서 끝나야 하는데, 기내에서 유상좌석을 판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기내에서 좌석 판매는 국토부 제재로 다른 항공사는 금지됐다”면서 “항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하다니, 갑질 사건이 터진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방안을 냈다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비상구 좌석 판매 경로가 넓어지면 대피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항공법상 비상구 좌석은 ‘만 15살 이상, 원활한 정보·지시 전달자, 긴급 탈출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 등의 요건을 갖춘 이만 앉을 수 있다.

비상구 좌석까지 확대돼 판매된다면 항공법상 위법 소지도 생기는 만큼 한태근 사장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실시된 유상좌석 기내판매는 또 다른 논란만을 남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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