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내미림 기자] 고민상담 모바일앱 ‘나쁜 기억 지우개’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가 게재한 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간, 위치정보 등 수집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데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판매는 심각한 개인정보유출로 볼 수 있다며 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SNS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이 가족·친구 관계 등에서 겪은 고민을 익명으로 쓰고 댓글 등을 남길 수 있는 앱이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해 구글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현재까지 5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출시된 뒤 이 앱은 ‘힐링앱’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실제 나쁜 기억 지우개 측은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 그동안 혼자 끙끙 앓느라 얼마나 힘들었나요? '나쁜 기억 지우개'에 고민을 적어보세요. 따뜻한 익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해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민은 나눌 때 지워진다는 걸’이라는 홍보 문구를 통해 고객을 유인했다. 이후 10대들의 관심을 받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50만건 이상 설치됐다.
이번 사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나쁜 기억 지우개’가 지난해 10월 사용자의 앱에 전송한 데이터를 월 500만원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고객의 출생연도, 성별, 글 내용, 위치정보, 게재날짜 등 앱에 등록된 대부분의 데이터를 제3자에 넘기려고 했다는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익명 고민상담모바일 앱 ‘나쁜 기억 지우개’가 이용자 정보를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8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나쁜 기억 지우개’를 의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시적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