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작년 소송금액 1조원 육박...불공정거래 많은 '탓'
현대건설, 작년 소송금액 1조원 육박...불공정거래 많은 '탓'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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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지난해 1조 육박, 금액증가율은 41.6%로 업계 압도적 1위
'부산에코델타시티'공사서 하청사 단가후려치기 피해로 소송 제기
출처-현대건설
출처-현대건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현대건설(대표 박동욱)은 ‘소송’에서도 명가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소송가액은 9000억 원을 넘어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업계 ‘톱’을 달린다.

소송이 많다는 것은 현대건설이 아파트건설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에서 이익에만 눈이 먼 나머지 계약대로, 법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도급 갑질로 소송에 휘말리는가 하면 재건축사 비리로도 법정을 오간다. 물론 부실공사논란에서 비롯된 소송도 적지 않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소송건수가 건설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사례를 보자.

지난해 하청업에 아키아종합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부당한 특약'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들어 기존 공사 대금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부당하도급거래로 현대건설이 피소 당한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의 부지조성을 맡은 현대건설에 토사납품을 해온 아키종합건설은 이 공사에 176만㎥ 규모의 토사를 넣기로 계약을 했으나 현대건설의 '단가 후려치기'로 큰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아키종합건설은 현대건설과 지난해 2월 토사납품 계약을 맺은 이후 취토장 변경으로 납품 상황이 달라지자 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40% 이상 낮은 가격에 토사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아키종합건설은 큰 손실이 예상되는 취토장 변경에 공사 일정 변경 등 현대건설의 책임도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번 계약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보고, 현대건설에 소송을 통해 기존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은 200건 이상에 이르고 이중 중 현대차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대건설을 이 말고도 하도급불공정거래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입찰담합으로도 곧잘 손해배상소송을 벌인다. 지난 2017년 한국가스공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담합을 들어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해 4월 입찰담합을 적발, 10개업체에 3,51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외건설공사에서도 현대건설은 대형 소송을 곤혹을 치루고 있다. 현대건설이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인 KO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달러 규모의 중재소송에서 패소했다. 국제중재위원회가 4년간의 심리 끝에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현대건설은 600억 원에 달하는 공사손실 외에 수십억원의 소송비용까지 물어 줘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대건설과 KOC는 지난 2014년 10억 달러에 이르는 오일·가스 파이프라인설치공사 분쟁을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 했었다. 현대건설은 2010년 KOC가 발주한 14억585만 달러 규모의 와일가스파이프라인 설치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이는 쿠웨이트 사비야 지역과 도하지역에 위치한 2 개 발전소에 공급될 연료가스와 가스오일을 수송한 위한 총 연장 800KM의 파이프라인 설치공사다.

현대건설은 이런 굵직한 소송말고도 많은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최근 CEO스코어 데일리 분석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지난해 소송금액이 총 9000억 원을 넘어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고 증가율에서도 단연 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가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8565억 원으로 전년 연말 대비 41.6%(2516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내 10대 건설사 평균치 증가율 11.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현대건설의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소송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5년(3243억 원, 182건) △2016년(5578억 원, 188건) △2017년(6049억 원, 206건) △2018년 3분기(8565억 원, 2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4분기에 발생한 소송 건은 들어가지 않아 4분기를 합할 경우 현대건설의 소송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건설의 각종 소송에서 금액면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다투고 있는 3080억 원(2건)이 가장 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현대건설 외 18개 건설사, 2017년 현대건설 외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각각 1080억 원과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과는 저가입찰을 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면 103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데 이 소송가액도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100억 원 규모 이상인 주요 소송을 보면 △한국남부발전 673억 원 △SK건설 230억 원 △삼진공작 126억 원 △대한민국 정부(109억 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회사규모가 크고 공사규모가 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과다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을 일삼아 온데서 이같이 소송이 잦은 것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국내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현대건설이 ‘건설명가’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그에 걸 맞는 도덕성과 기업윤리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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