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청신호
KB국민은행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청신호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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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대상자 확대에 합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회망퇴직 대상자와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 사측이 노조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 규모를 2100여명으로 확대하는 희망퇴직 신청을 이날부터 14일까지 받기로 했다. 임금피크에 들어간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생(53세) 이전 출생, 팀장·팀원 급은 1965년생(54세)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2015년 노사는 매년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올해는 잇따른 노사갈등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올해 희망퇴직자는 지난해(1800여명)보다 300여명 늘어난 2100여명 수준이고, 특별퇴직금 규모도 지난해(36개월치)보다 3개월 늘어난 최대 39개월치로 합의했다. 이는 ‘희망퇴직 대상은 대략 1,000여명 될 것’이라는 박홍배 노조위원장의 지난 8일 발언보다 1100여명 늘어난 것이다.

희망퇴직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임단협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은 쟁점은 Δ신입 행원들에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 폐지 Δ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Δ하위 직군(LO)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Δ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Δ기간제 계약직 정규직화 등 크게 다섯 가지이지만 희망퇴직 확대 실시에 합의한 만큼 임금피크제 시기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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