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전량 회수 명령"
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전량 회수 명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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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전자매트보다 비교적 적은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끈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 안전기준을 최대 4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 mSv로 나타나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의 73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해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한다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연간 1.06~4.73밀리시버트에 달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1밀리시버트로 최대 4배까지 달하는 수준이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 생산하는데 사용했다.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개 생산‧판매했다. 대현하이텍은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약 1만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왔다.

이날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모델 29종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파워그린슬리퍼 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단종)트윈플러스 △네오그린슬리퍼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아르테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 등의 생산 기간 따른 정정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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