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최근 LG하우시스(대표 민경집) 청주 옥산공장에서 길게는 10여 년 동안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렸다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면서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면서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0월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 노동자 A씨 등 6명이 청주인권센터와 함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활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서 팀장이 왕따를 지시했다”며 “어린 후배들이 야식시간에 와서 욕설을 내뱉었다. 심지어 발로 차기도 했다. (팀장의 종용을 받은) 신입사원까지 ‘너 같은 건 선배로 인정 안 한다’며 무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측이 당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직 문제가 아닌 개인 간의 갈등’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권고로 인해 진작 일각에서 나온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 직장 내 따돌림이야말로 사내 그릇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해당 사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므로 ‘LG하우시스 집단 따돌림’을 현행법 위반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권고를 통해 LG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작 개선권고에만 그친 행정조치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꼬집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