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키장·눈썰매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소 7곳 적발
식약처, 스키장·눈썰매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소 7곳 적발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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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무신고 영업(3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업체들에 대해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위생점검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스마트폰은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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