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최고안전차량' 허위광고...공정위, 8억 과징금 '철퇴'
토요타 '최고안전차량' 허위광고...공정위, 8억 과징금 '철퇴'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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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라브(RAV)4’, 美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 장착 안 돼

[서울이코노미뉴스 내미림 기자] 한국 토요타가 미국과 안전사양이 다른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미국에서 획득한 안전사양을 갖춘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요타자동차는 지난 2014년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라브(RAV)4’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의(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토요타가 국내에서 판매한 라브4는 미국 판매 차량과 사양이 달라 최고 안전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5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015~2016년식 라브4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된 사실을 광고한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토요타가 국내에 출시한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의 경우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토요타는 미국에서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하면서 미국과 한국 판매차량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토요타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라브4 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의 최고 안전 차량 선정을 광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토요타의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 차량 역시 미국 최고 안전 차량의 안전 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토요타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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