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는 '봉'?..연비 부풀리고 안전성 속인 일본 자동차들
한국 소비자는 '봉'?..연비 부풀리고 안전성 속인 일본 자동차들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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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도 토요타 이어 효율 및 배출가스 '거짓광고' 과징금 8억...'솜방망이' 처벌 논란
출처-닛산

[서울이코노미뉴스 내미림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닛산이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토요타도 최근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6일 일본닛산과 한국닛산이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기 모델인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팔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연비가 실제로는 리터당 14.6㎞인데도 15.1㎞인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뒤 광고했다.

또 닛산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팔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럽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닛산이 이런 거짓광고를 통해 판매한 차량은 모두 2864대이고, 판매액은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하루 전인 15일에는 토요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라브(RAV)4를 팔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의(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으나, 한국 판매차량은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를 장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인피니티 Q50의 연료효율 과장표시 관련 6억8,600만원, 캐시카이 배출가스 표시 관련 2억1,400만원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와 관련해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본사에 공동책임이 있다며 2억1,400만원은 두 법인에 연대 부과했다. 동시에 연료효율 과장표시 건으로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관련 건으로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연료효율 표시와 관련해 산업부는 2017년 3월 한국닛산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료효율과 환경기준 충족 등은 차의 성능과 기술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소비자가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에는 모두 판매한 차량 값에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정도 '솜방망이' 처벌로는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행태를 막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토요타와 닛산은 모두 "현재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공정위의 결정문을 받아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는 "거짓자료를 통한 홍보나 마케팅 기법이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없고 치명적인 어떤 제재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당장의 수익에 눈이 멀어서 비도덕적인 행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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