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에 재벌 은행업 진출 등 부작용 보완 미흡
'인터넷은행법'에 재벌 은행업 진출 등 부작용 보완 미흡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16 15: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정부가 15일 공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자격을 허용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16일 논평을 내고 인터넷은행법 시행령은 졸속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매우 미흡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시행령이 정교하지 못해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정보통신(ICT) 기업의 범위가 일반인의 상식보다 넓어, 재벌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논평은 이번 시행령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 한도초과보유를 허용하는 정보통신업(ICT) 기업의 범위에서 ‘혁신적 ICT’로 볼 수 없고 출판업과 방송업에 더 가까운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제작관련 서비스, 배급 및 상영을 영위하는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과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등을 제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ICT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업종의 경우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업종 관련 기본단위도 통일하지 않아 금융위의 선별 기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ICT 업종을 선별한 것인지 그 구체적 내용과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또한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내의 ICT 영위 회사의 비중(50% 이상)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어떤 개별 회사를 ICT 기업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예컨대, A 회사 정관에 10개 사업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하나가 ‘기타전기통신업’이며, 해당 사업의 비중이 약 30%이고 나머지는 건설업 등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를 ICT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ICT 기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나 향후 합병, 분할합병 등을 통해 ICT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회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현행 시행령에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을뿐더러, 금융당국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설립이 본격화 될 경우 주식 한도초과보유주주 허용 여부를 두고 대기업집단 또는 계열회사 단위에서 갖가지 논란이 발생할 것을 보인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그에 관한 판단기준과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경개연은 따라서 “혁신적 ICT 기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허용한다는 대전제가 몰각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어떤 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을 ICT 기업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