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기업이나 감사인 그리고 정보이용자 모두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서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국부가 증가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 대강당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지난해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마다 적정한 회계감사 투입시간을 정해 감사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시간은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공회가 산정한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세계에서 꼴찌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사인 셀프선임과 턱없이 적은 감사시간 투입이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이로 인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견을 반영했다. 상장사 그룹을 세분화하고, 코넥스기업도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으며, 대다수 상장기업에 대해 단계적 적용율을 반영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시행유예와 단계적 적용율을 함께 반영했다"며 "이에 대해 언론은 물론 많은 정보이용자 그룹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되 '감사풀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목적은 달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공회는 기업을 자산 규모 순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제정안을 발표했다. 9개 그룹은 자산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부터 자산 2조원 이상(개별기준) 대기업 상장사까지 다양하다.
한공회는 2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2019·2020·2021년 3개년도에 적용되며, 3개년의 운용현황을 분석한 후 재계산 과정을 거쳐 다음 3개년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