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최고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해수부 "국내산 생태탕 판매 금지"..최고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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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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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단계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국내산으로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이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급감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나온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태탕 판매 금지로 알려진 것에 대해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이라며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현재 거의 사라진 국내산에 한정된다. 수입산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후에도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돼 불법 어획물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생태탕은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여야 하므로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은 명태가 공급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명태를 몰래 잡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말 동해에서 수천 마리씩 명태가 잡히자 모처럼 동해에 나타난 명태를 불법 어획해 유통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상에서 주로 실시해온 불법 어획 단속을 육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당국의 단속을 피해 고도화‧지능화된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땅 위의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 등 해외에서 잡아 냉장 상태로 수입해 끓인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

해수부가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곳곳에선 “앞으로 생태탕을 먹기 힘들어졌다”는 탄식과 “중국의 불법조업 먼저 단속하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생태탕 판매금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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