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진행중인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국내 도입될까?
일본에서 진행중인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국내 도입될까?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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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편의점업계가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가맹계약 조건이 달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발단이 됐다.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에게 일본 세븐일레븐 사례를 들어 최저수익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후 제윤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저수익보장제는 매출총이익에서 가맹본부 로열티를 제외한 수익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편의점업계는 일본과 한국의 가맹계약 등 제반 조건이 다르다며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주는 개인 사업자인데 본사가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미 국내 3대 편의점들은 매장 오픈 초기 매출을 지원하는 초기안정화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지원 기간과 금액은 회사 별로 다르지만 보통 1~2년 간 최대 900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과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에서도 일본과 차이가 있다. 국내 편의점은 대부분 5년 계약인 반면 일본은 10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길고, 로열티도 매출이익의 30~35%인 국내와 달리 36~49%로 더 높다.

국내의 경우 매장 내 인테리어와 설비, 간판, POS시스템 등을 본사가 부담하지만 일본은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편의점을 창업할 경우 시설비를 포함해 평균 3억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의 10배 수준이다.

또 일본은 국내에서 운용 중인 초기안정화지원금과 달리 회수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이 10~12년으로 길고 지원금액도 최대 2200만엔으로 높지만, 최저수익 초과 시 기존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점에서 논의 중인 최저수익제와 차이점이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주의 최저소득(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의 편의점이 실시하고 있는 ‘최저보증제도’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창업비용 등을 감안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2017년 말 기준 전국 4631개 가맹본부 중 약 1200개 가맹본부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등 가맹본부의 규모‧가맹금 형태‧영위 업종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가맹점주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우 의원은 "편의점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과도한 출점으로, 개별 가맹점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본사는 이득"이라며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등 도입과 편의점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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