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하숙집·원룸·주상복합도 지정감리 받는다
오피스텔·하숙집·원룸·주상복합도 지정감리 받는다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2.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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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대수 기준 없애 오피스텔 감리 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표인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축물, 임대 목적의 하숙집과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도 지자체의 지정감리를 받아야 한다. 주택공사 감리를 강화해 부실 공사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30가구 미만의 분양 목적 공동주택만 지자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을 새로 포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수년간 많이 건설된 1~2인 대상의 오피스텔이 대표적이다. 시행령에선 30가구 미만 조건을 없애 소규모 오피스텔을 지정감리 대상에 포함했다.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과 원룸과 같은 임대 목적의 다가구 주택도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번 지정 감리제도 대상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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