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액세서리, 해외선 판매금지-국내선 베스트상품?
어린이 액세서리, 해외선 판매금지-국내선 베스트상품?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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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작년 132개 제품 적발...납 성분 든, 녹농균 묻은 화장품도 버젓이 팔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캐나다에서 허용치를 넘는 납을 함유해 판매가 금지된 아동용 액세서리가 국내에선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암 유발 물질이 함유돼 독일에서 리콜조치 된 유모차용 모빌도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등과 협의해 판매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가전제품 업체 파나소닉이 만든 믹서는 작년 1월 31일 일본 내에서 리콜됐다. 믹서가 작동할 때 칼날을 지탱하는 금속 부품 일부가 떨어져 나와, 자칫 음식에 섞여 사람이 삼킬 우려가 있어서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품을 거둬들인 뒤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구매(직구) 대행 업체나 주요 인터넷 쇼핑몰 6곳에서 작년 3월 19일까지도 이 제품을 팔았다. 두 달 가까이 위험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간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안전 문제 등으로 리콜된 '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한 해에만 총 132제품이 판매 중인 사실을 발견해 판매 차단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매년 20~30%대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커진 반면, 외국에서 판매 금지된 제품이 일정 기간 국내에 들어오는 부작용도 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디즈니사(社)가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 캐릭터 복장을 본떠 만든 카우보이 모자와 권총집, 벨트 등 아동용 액세서리 세트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허용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고,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9일 리콜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작년 4월 11일까지 약 두 달간 이 제품이 버젓이 팔렸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 '베네피트'가 만든 눈썹 마스카라 일부 제품에 녹농균이 들어 있다는 게 캐나다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자칫 눈에 균이 들어가 감염될 우려가 있었다. 이 제품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리콜됐지만, 우리나라 직구 사이트에서는 3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찾을 수 있었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지난 한 해 해외 리콜 조치 이후에도 국내시장에서 유통된 제품이 132가지로 집계됐다. 아동·유아용품이 38가지(29%)로 가장 많았다. 작은 부품을 쉽게 삼킬 우려가 있거나,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납 같은 유해 물질이 허용치 넘게 든 제품이 많았다. 모터 과열로 불이 날 우려가 있는 흔들 침대(전동 바운서)도 있었다.

그다음으론 음·식료품(18%), 화장품(16%)이 많았다. 음·식료품은 주로 세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거나, 유해 물질이 든 제품이었다. 화장품은 발암 물질이 나온 경우가 흔했다. 어린이가 쓰거나, 입으로 먹거나, 몸에 바르는 제품들을 해외에선 못 파는데 우리나라에선 팔았다. 나라별로는 중국산이 4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미국산(26%)이었다.

해외 직구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리콜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의 판매 건수도 늘고 있다. 재작년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리콜 이후 판매된 제품이 106가지였다. 그러나 작년에는 132가지로 25% 늘었다.

국내에서 팔린 해외 리콜 제품 가운데 국내 공식 수입 유통업자가 판매한 경우는 11가지였다. 나머지 121가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공식 유통업자가 팔 때는 최소한 한 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일이 덜하다. 또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급, 무상 수리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산 경우에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도 문제 된 제품이 팔리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판매 글을 내리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결국 스스로 미리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시에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사이트(ciss.go.kr)에 올라온 해외 리콜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보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판매차단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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