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6월부터 채무원금 70% 특별감면 실시
장기소액연체자 6월부터 채무원금 70% 특별감면 실시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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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성실상환하면 85%까지-금융위 '취약계층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연체 위기자들의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고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8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이들 취약계층을 위해 ‘성실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10년 넘게 원금 1500만원 이하를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원금 70%를 탕감해준다. ‘갚지 못하는 능력’은 소득과 순재산을 보고 판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동시에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파산신청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보다 적어야 채무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02만원이고, 서울 기준 파산면제재산은 4600만원이다. 원금을 70% 감면 받은 뒤, 남은 원금의 절반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까지 면책돼, 최대 85%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채무를 특별감면 받기 위해서는 감면된 채무의 최소 5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70살 이상 노인이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했다면 원금 80%를 감면 받는다. 기존엔 70%였다. 3년간 성실히 갚을 경우 추가 10% 감면해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종전대로 원금 90%를 탕감받고, 3년간 성실상환하면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노인과 수급자들에 대해선 채무원금 규모는 따지지 않는다. 

또 실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몰린 이들은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6개월 미룰 수 있다. 연체 30일 이후부터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급락하는데 그동안은 연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연체 전후로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내고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할 수 있다. 또 연체 기간이 90일을 지나게 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연체 90일 이후부터 금융사가 아직 ‘못 받는 돈’이라고 처리하지 않은 미상각채무도 원금감면 대상이 된다. 통상 금융사는 연체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채권을 상각처리(장부상 손실처리)한다. 상각 전에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미상각채무도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각 채권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 30~60%에서 20~70%로 범위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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