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에 의문있으면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가 연간 8000억원 가까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골자로, 지난달 가맹점들에 통보됐다.
금융기관은 이번에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 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 262만6000개가 됐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가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다.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가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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