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질인상율' 33% …자영업자, "알바생 감원 하는수밖에"
최저임금 '실질인상율' 33% …자영업자, "알바생 감원 하는수밖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2.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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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후 평일을 제외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임금이 33%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 173만68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시간당 8350원×8시간×22일=146만9600원이고, 주휴수당은 시간당 8350원×8시간×4일=26만7200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오른 데다, 주당 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다. 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외식업주 20명과 이와 관련한 전화 인터뷰 결과, 올해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은 응답자가 8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인원 감원'(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20%), '본인과 가족 근로시간 확대'(20%), '음식 가격 인상'(15%), '무인화 기기 도입'(10%), '폐업 고려'(5%)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따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도 주휴수당 규정이 없고 각각 연간 최대 28일, 최소 20일, 최대 15일, 최소 20일 등 유급휴가를 준다.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 기준 연간 최소 52일이 주어진다.

보고서는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도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시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큰 만큼 지역별 차등화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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