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비 인상…택배기사 처우개선 약속 지킬까?
CJ대한통운, 택배비 인상…택배기사 처우개선 약속 지킬까?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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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차량에서 택배물품을 내리고 있다.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차량에서 택배물품을 내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 업체들이 택배비 인상을 추진한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가장 먼저 오는 3월부터 택배비를 평균 5%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택배기사의 근로조건개선에 인색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CJ대한통운이 이번에 가격을 인상키로 하면서 택배비 인상으로 확보되는 수익의 절반정도를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설명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는지가 주목된다..

2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다은 달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 등 기업고객이 부담하는 택배 비용을 평균 100여 원 올리기로 하고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까지 협의를 끝내고 오는 3월 1일부터 새 단가에 맞춰 계약할 뜻을 내비쳤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달 초 고객사에 '택배 운임 인상'에 관한 공문을 보낸 후 지난 15일까지 1차 협의를 마쳤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가격 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까지 협의를 끝내고 내달 1일부터 새 단가에 맞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상 폭은 평균 100원 정도로 지난해 평균 단가 2,229원(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서 5% 오른 수준이다. 대한통운과 업계에 따르면 절임 배추와 매트 등 무겁거나 크기가 큰 일부 특수 품목은 최대 1,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CJ대한통운은 다음 달부터 기업고객 택배비를 평균 100~200원 인상하는 안을 두고 기업들과 협의 중이다.

대한통운의 가격 인상은 이달 초부터 예고되어 왔다. 대한통운의 모바일 앱을 통해 택배 주문에 적용하던 '1000원 할인'을 이달 초 폐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B2C 물량 단가는 5000원(무게 2kg 이하 동일권역 기준)이다.

이로 인해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내는 택배비는 2500원이지만, 실제 쇼핑몰 등 기업들이 택배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평균 1800∼1900원이다. 이로 인해 이번 인상으로 인해 당장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배비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없는 영세 판매 사업자 등은 곧장 무료 배송 기준 금액을 올리거나 건당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택배비를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택배는 쇼핑몰, 홈쇼핑 등을 통해 주문받는 택배로 국내 택배 전체 물량의 95%에 달한다. 건당 5,000원에 배송하는 개인택배 가격은 동결된다.

택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수익성 악화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한통운 택배 부문의 매출이 2조3755억 인 데 반해 영업이익률은 1%에 머물렀다. 한진택배도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지속된다면 영업이익률은 더 떨어질 것이며 택배사가 한계에 몰린다"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의 택배비 인상을 앞두면서 2, 3위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택배도 뒤따라 비용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CJ대한통운이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 중 154명의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했다”며 “합법 파업에 대해 무더기 민형사 소송에 나서며 노조파괴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비 인상으로 확보되는 수익 중 절반가량은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도 화물 상하차 직원 등 택배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에게 온전히 택배비 부담을 주는 가운데 "배송기사분들 물건 분류 및 기타 노동을 무임으로 하고 있다던데, 기껏 인상해서 대기업 배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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