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입점 '해피랜드압소바' 점주 사망...'영업강제' 때문?
스타필드 입점 '해피랜드압소바' 점주 사망...'영업강제' 때문?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2.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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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불공정 약관 탓 쇼핑몰 대표 숨져"...공정위에 전수조사-약관심사 청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지난해 스타필드에 입점한 아동복브랜드 '해피랜드압소바' 점주가 숨진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본사와 점주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간관리계약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맺는 계약형태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본사가 계약을 맺고, 입점점주는 본사와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로서 계약을 맺는다. 점주는 본사로부터 매장매출에 대한 특정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서울YMCA,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중간관리계약서 분석결과 사실상 영업강제 등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피랜드압소바'의 중간관리예약서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1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서는 해피랜드압소바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 A씨가 쇼핑몰 재고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며 '직원들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명절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스타필드 매장에서 일하면서 과로와 매출 부진에 따른 고민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A씨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와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스타필드 고양점은 365일 연중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주에게도 이런 영업방침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가 안되더라도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 본사는 약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점주는 적자를 보더라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었다"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정위와 중기부는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들의 업종별 수익구조 등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점주가 매출압박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업주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업시간이나 영업장 관리 등의 사항이 유통매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계약관계상 유통매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주가 계약을 맺은 상대는 본사여서다.

점주가 계약서상 '독립사업자'인 것도 문제점이다. 본사와 점주는 사실상 직영점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지만 계약상 업주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따라서 본사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신 본인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면서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있었던 스타필드 업주점주의 죽음이 이같은 중간관리계약서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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