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 우울증, 갑질 등 산재처리 급증
직장내 성폭력, 우울증, 갑질 등 산재처리 급증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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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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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직장 내에 폭넓게 퍼져있던 성범죄와 가혹행위(갑질)가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호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업무상 정신질병 신청(심의) 건수는 226건이었다. 2015년 150건, 2016년 169건, 2017년 18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과거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쉬웠지만 최근 정신질병도 산재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상 정신질병 인정률은 2015년 30.7%에 그쳤다. 그러나 2016년 41.4%로 상승한 이후 2017년 55.9%, 지난해 73.5%까지 올랐다.

2016년 3월 PTSD와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정신질병 관련 산재 신청건수 증가와 인정률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업무상 질병 관련 구체적 인정 기준에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 3월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인정 기준으로 추가됐다.

이전에는 정신질병과 관련한 인정 기준이 모호했지만, 새 기준이 삽입되면서 우울증 등 질병명이 직접 기준에 포함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전에는 두루뭉술하게 정신질환으로만 언급됐는데, 여기에 질병명이 아예 명시된 것"이라며 "PTSD, 우울증 관련 사례들은 충격을 받을 만한 외부의 사건만 확인되면 진단하기도 쉬운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는 (인정 기준이) 정신질환으로 다 묶여있다 보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좀 더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갑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만성과로 또한 최근 직장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뇌심혈관계 질병 부문에서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선에 따라 높아졌다. 2016년 22.0%에서 2017년 32.6%, 2018년 41.3%로 상승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 개선내용에는 △과로기준시간의 3단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개 항목을 통한 업무관련성 판단 객관화 △과로시간 산출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반영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3만8,576건으로, 2017년(11만3,716건) 대비 무려 21.9%(2만4,860건)이나 증가했다. 2009~2017년까지 9년 동안 2010년 한 해(12만1,586명)를 제외하면 계속 11만명대에 머물렀던 산재 신청자 수가 지난해에는 2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단은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2018년 초부터 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돼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며 “이때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휴게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할지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휴게시간 쉬는 부분도 근무시간에 다 포함돼 만성과로 기준시간을 넘기면 문제일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신청 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중증 산재 사고만 해도 한해 50만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30만~40만건은 여전히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사업주 사전 확인 절차는 없어졌지만 사업주에 사후 통보는 가기 때문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신청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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