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출금리, 6월 중순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입법예고
부당한 대출금리, 6월 중순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입법예고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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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은행들은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에 10영업일 이내에 반영 여부 및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지난해 드러난 부당대출금리 사태 등과 같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은행들은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에 10영업일 이내에 반영 여부 및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지난해 드러난 부당대출금리 사태 등과 같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개인과 기업이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금융기관이 정당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판단, 제재가 내려진다.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여해도 제재 대상이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은행법과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담은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사정이 달라지면 기존 대출 금리 등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이뤄지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를 하면 10영업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은행 등 금융사 등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지와 그 사유를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했다. 가령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취업 후 은행 등에 예전에 받았던 대출금리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이런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로 수용 여부와 함께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제재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사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이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관련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업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되고 인가요건 등도 통일적으로 정비된다. 인가요건의 경우 업권별로 달랐던 인가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추상적인 규정 등이 삭제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금융회사 및 대주주 등 인가요건을 통일해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정비에 따라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현 규정에서 '최근 5년간' 요건을 삭제하고,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 역시 삭제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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