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9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은?
[특집] 2019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은?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3.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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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적용...형사 처벌 가능 '공소시효는 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최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 연차사용법' 카드뉴스.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최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 연차사용법' 카드뉴스./정책브리핑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경기 악화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퇴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챙기지만, 연차수당은 헤아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1년동안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이다.

또 주휴수당도 있다.주휴수당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성실히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다. 즉,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으면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9년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 등 하루 3시간, 7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개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 된다. 또 하루 6시간, 주 6일 근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최저임금 8,350원’이다.

2019 야간수당 기준은 야간수당 시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한 근무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바 야간수당 계산은 임금의 1.5배를 곱해 계산하면 된다. 야간수당 계산법은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해당하는 시간)×최저임금 8350원×1.5배’다.

연장근로수당이란,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연장된 시간만큼 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는 추가수당을 말한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은 야간수당 계산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최저임금 8350원×1.5배’로 계산하면 된다.

휴일수당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고용주와 약속한 본인의 약정 휴무일에 출근해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유급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수당 계산도 야간수당 계산, 연장수당 계산과 같이 ‘근로시간×최저임금 8350원×1.5배’로 계산하면 된다.

아울러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휴무일에 출근해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근로시간(8시간 초과 시)×최저임금 8350원×2배’로 계산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댓가로 사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에는 대한항공이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을 지난해 9월 형사입건한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직원 6098명에게 연차수당 91억원을, 2016년에는 직원 9966명에게 153억원을 각각 주지 않은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01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6~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며 "휴가사용권이 소멸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부지청 측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다음해에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직원 3000명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7년에는 직원 1861명이, 2018년에는 1139명이 각각 생리휴가를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업의 특성상 휴가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생리휴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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