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준 완화...지원액은 2억원으로 늘려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준 완화...지원액은 2억원으로 늘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3.07 16: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1900가구 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는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는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기준소득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늘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의 입주자 1900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기존 유형에 비해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득기준이 70%(맞벌이 90%)에서 100%(맞벌이 120%)로 확대 되었고, 지원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은 지원한도액의 5%(최대 600만원)에서 20%(최대 4,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다.(최대 10년)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의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