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1900가구 모집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기준소득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늘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의 입주자 1900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기존 유형에 비해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득기준이 70%(맞벌이 90%)에서 100%(맞벌이 120%)로 확대 되었고, 지원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은 지원한도액의 5%(최대 600만원)에서 20%(최대 4,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선으로 기존 전세임대(30%~50%선)보다 높다.
입주 대상은 소득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다.(최대 10년)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의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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