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실효성은?
부동산 침체기...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실효성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3.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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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50대로 낮추고 청년층에 2%대 전월세대출 추진..."전세 낀 갭투자 확연히 줄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주택가격 하강기에는 급매물이 빠지면 일정 기간 관망세가 우세하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그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미만으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가격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금리 2%대의 보증금, 월세대출 등도 상반기 중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포용적 금융의 대상이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수용,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고령층을 겨냥해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한다. 구체적인 연령은 국회 법률(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고친다. 공시지가로 변경하더라도 고가주택, 부자연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금액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는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임대를 전면 허용하고 가입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형태로 바꿔 보증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노령층에게는 연금 외에 추가 임대소득의 기회를 주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를 고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상품 등이 총 1조1000억원 한도로 상반기 중 출시된다. 가입 조건은 20세~34세,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까지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형의 경우 대출 연장시 상환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해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 찾기를 지원하고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에게 계약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 은행 방문시 직원 도움벨 설치 등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 개선과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 등을 통한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분야 공정경제 입법 조속 추진 등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9·13 대책(2018) 이전 59.6%였던 주택 매입 시 보증금 승계 비율이 대책 이후에는 49.1%로 떨어졌다. 올해 이후로만 따지면 45.7%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모든 보증금 승계 사례가 갭투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전세를 낀 갭투자가 확연히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청약 당첨자(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가운데 무주택자의 비율은 8·2 대책(2017) 이후 정책들의 영향으로 74.2%(20171182)에서 96.4%(2018542019331)로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는 시세 측면에서도 서울 주택가격이 작년 11월 두 번째 주 하락세로 돌아선 뒤 23주 연속 떨어졌고, 서울 전셋값 역시 현재 4개월째 하락세인 점을 강조했다. 특히 투기 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가격은 지금까지 26주 내내 내리막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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