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구글·페북도 불법행위 땐 서비스 일시 중단"
이효성 "구글·페북도 불법행위 땐 서비스 일시 중단"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3.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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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내렸는데도 3차례 위반할 경우 '임시중지명령'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강제 차단된다.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3차례 위반할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이 내려진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에 따를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도입한 평가제도가.

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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