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 돌리도!'...세계 10대 초미세먼지 '부산항' 오명
'부산항을 돌리도!'...세계 10대 초미세먼지 '부산항' 오명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3.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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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기관 등 ‘부산항미세먼지대책비상위’ 구성...근본대책 세워라" 주장
부산타워와 부산항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선박에서는 매연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사진=연합뉴스
부산타워와 부산항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선박에서는 매연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부산시민단체가 부산항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민단체가 부산항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 운영사,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12일 성명을 내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으로는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더는 시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부산지역 미세먼지 중 절반 가량이 항만 선박에서 나온다"면서 "부산항을 연간 4만9800여 차례 드나드는 각종 선박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자 대기오염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 선박 배출량이 전체 9.6%...배정된 예산은 1.5% 수준에 불과

배가 부두에 정박한 뒤 선내 냉난방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해 벙커C유로 엔진 내연기관이나 자체 발전기를 계속 돌리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9천억원 가운데 항만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1.5%인 293억원에 불과한 데다 해수부의 올해 관련 예산은 47억원이나 삭감돼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등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초미세먼지만 해도 선박의 배출량이 전체 9.6%를 차지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1.5%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자동차 관련 지원과 에너지 전환 정책 등에 예산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추진 중인 항만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사업이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 지원과 에너지 전환정책 등에 편중되면서 항만지역 시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필요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등 항만 분야에는 손을 제대로 못쓰고 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처리 실적 세계 5위 항만이 있는 부산은 자동차나 건설장비보다 대형 선박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이지만, 항만과 선박은 미세먼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부산항은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부산항은 이제 사람과 환경이 우선하는 선진항만 그린포트(Green Port)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만 '부산항' 오명...이미 심각한 수준 도달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지난 20175월 발표한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도시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에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은 초미 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발생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량의 황이 함유된 벙커C유 등 저급연료를 연소하기 때문이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승용차 350만대에 달하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발생원 중 도로이동오염원비도로이동오염원을 비교하면 서울과 대구에서는 0.9, 0.7배 수준이지만 부산에서는 4.8, 인천 1.6, 울산 4.1배로 항만지역에서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도로이동오염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도시에서 비도로이동오염원 중 선박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초대형 크루즈 선박은 디젤승용차량 350만 대에 해당하는 이산화황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료의 황 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의 종류별로 황 함유 기준이 정해진다.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가 결정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경유는 0.1% 이하의 황 함유 규제를 받는다. 중유는 서울, 경기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0.3%, 그 외 지역에서는 0.5%가 적용된다. 차량용 경유는 초저황경유로 0.001%(10ppm) 이하의 황 함량이 유지된다.

선박은 주로 벙커C유를 주로 쓰고, 항행 특성이나 엔진의 종류에 따라 경유나 벙커A, 벙커B유를 혼합해서 사용한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42조에 따라 경유 1.0%(이하 무게 기준), 벙커A2.0%, 벙커B3.0%, 벙커C3.5% 이하다. 선박과 차량이 동일한 크기의 엔진에서 동일한 양의 연료를 연소할 때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의 양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의 3500배에 해당한다.

실제 선박의 엔진 크기와 연료 소모량은 단위 시간당 수백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승용디젤차량 1000대의 연료를 소모하고, 차량 350만대에서 배출하는 수준의 이산화황을 배출한다. 크루즈선의 연료소모량과 선박 연료유의 높은 황 함량을 고려하면, 크루즈 선박은 차량 수백만 대에서 이르는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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