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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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 가능...12일부터 추가로 공제 신청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 하나가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것을 예상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계약 사이에서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혼 사실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 일부러 서류를 누락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도 전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별 혹은 이혼 후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근로 소득자 개인의 경우, 경정청구서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연맹은 5년 안에 신청할 경우 2014년~2017년 연말정산에 놓친 소득·세액공제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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