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자가 산재 피해책임·예방비용 하도급업체에 떠 넘길수 없다
원청업자가 산재 피해책임·예방비용 하도급업체에 떠 넘길수 없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3.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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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사업자가 '갑'의 위치에서 하도급업체 괴롭히는 ‘부당특약’ 금지 유형 구체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현행 하도급법령은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특약유형이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원청업체가 산재예방이나 발생시 관련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수 없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귀속시킬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령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산업재해예방비용이나 목적물 검사비용 등 원사업자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부당특약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등을 담았다. 

원사업자에게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할 권리나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로막는 등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부당특약유형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얻은 정보나 물건 등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거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보다 구체화했다.

이 고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기준보다 높게 하도급업체에 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비율을 법기준보다 높게 정하거나 계약이행 보증을 했는데도 하도급업체에 계약책임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원사업자 책임은 최대한 덜고 하도급업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약정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계약해제 사유 범위를 원사업자는 넓게, 하도급업체는 좁게 정하는 약정도 이 유형에 포함됐다. 또. 자재의 훼손 또는 조달 지연에 책임이 없는 하도급업체에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특약으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제정안에서 부당특약을 구체화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에 대해 하도급업체 등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의견 내용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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