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업체 피해 심각하다...업체 '먹튀' 막을 대책 시급
폐업 상조업체 피해 심각하다...업체 '먹튀' 막을 대책 시급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3.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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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규정 못 지킨 업체 퇴출…'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구제
상조업체 15곳을 이달 퇴출을 발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상조업체 15곳을 이달 퇴출을 발표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상조서비스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을 포함한 미용시설과 같이 이용료를 미리 받는 업체, 일명 ‘선불식 거래 업체’들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업장이 문을 닫아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에 한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보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구제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체육시설·상조업체·미용시설 등의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6800여 건인데 실제로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133건에 그쳤다.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무려 4666건이었으며 헬스장은 151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환불 분쟁은 조정할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도주한 사업자는 사기죄에 해당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거래 사업자의 폐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외 10인은 지난해 5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 발의가 부도·폐업에 대비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특정업종에 대한 규제를 일반법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개별법인 할부거래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서비스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것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헬스장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등의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준비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우려했던 '상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자본금 증액 기준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상조업체가 이달 말 등록 말소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으로 이들 업체는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말소 대상 업체는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으로 전체 피해자는 7,800명 수준이다. 이들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고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조 대체서비스를 이용하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 등 대체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유사한 서비스가 나눠져 있어 3월 중 대체서비스의 명칭을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상조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 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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