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확정
13월의 월급,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확정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3.13 17: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청협의회서 결정… "소득공제율·공제한도 현행 제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데 대해서는 "일몰 연장기간은 보통 2년 또는 3년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