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이 벤처 육성 한다고?"...'경영권 세습'에 악용 우려
"차등의결권이 벤처 육성 한다고?"...'경영권 세습'에 악용 우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3.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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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시 '5년기한 일몰제' 도입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 2016년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미디어기업 비아콤 전 CEO와 이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던 섬너 레드스톤 회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레드스톤(93)은 건강과 정신 능력, 가족, 내연녀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비아콤의 주가는 3년간 55% 이상 떨어진 바 있다. 그런데도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비아콤은 레드스톤 소유의 내셔널 어뮤즈먼츠가 의결권의 80%를 장악하고 있어, 다른 투자자들이 회사를 바로잡을 힘은 없었다. 이는 창업주, 창업주 가족 또는 소수 경영진에 의결권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지배하는 페이스북에서도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저커버그의 총 지분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차등 의결권을 통해 60%에 가까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사회 의장직까지 겸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해 너무 많은 통제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연루 의혹, 캠브리지애널리티카(CA)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무단 입수·사용 사건, 페이스북 광고에서 특정 소수집단 배제 기능 문제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신뢰가 악화되면서 수익성도 나빠졌다. 주가는 40% 이상 추락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 이사회 및 주주들은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 3월 6일 현재 코스닥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미경과 기업 포함)은 총 588개 사로 평균시가총액은 1,86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11개 사(1.9%)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성장률을 8%로 가정하여 코스닥벤처기업들이 지금부터 시가총액 1조원을 달성하는 데는 평균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일부 고속성장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게 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검토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기한부 일몰 조항을 의무화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추란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개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개연은 기본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하나, 정부와 여당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업가치가 1조원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이 제도의 추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차등의결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노하우가 기업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벤처기업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최운열 의원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경개연은 밝혔다. 또한 창업주가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익편취 및 참호구축 위험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참호구축이란 벤처기업의 기존 경영진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차등의결권을 지배구조강화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경영진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되기 힘들고 또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내외 인맥관리나 지지층 확보에만 관심을 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경개연은 현행 벤처기업확인제도 아래서도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계속하여 벤처기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벤처기업이 한번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고 창업주가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데도 경영권을 보장해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은 최근 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이 될 때까지 차등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일부 고속성장 기업을 제외하고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더라도 기한부 일몰조항을 의무화해 차등의결권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경개연은 강조했다.

경개연은 이와함께 차등의결권 소유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어야 하고 △출자지분의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은 거래소가 질적 심사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회사와 소유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차등의결권 기업에서 이사회와 일반 주주가 창업주의 독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보통주 주주들의 주주총회 의결권 지분 1/3이상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 주주도 주당 1표만 행사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 의무 설치 △주주대표소송 제기요건 완화 등 차등의결권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벤처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벤처기업 육성 가능한가에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였다.

결론적으로 토론회에서는 차등의결권제도는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아닌 재벌 후계자의 경영권 세습 사다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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