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공익신고포상 제도 운영 최대 1000만원
한국P2P금융협회, 공익신고포상 제도 운영 최대 1000만원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3.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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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한국P2P(개인간)금융협회는 대출 사기·횡령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P2P금융 업계가 대출 사기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대출채권을 협회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신고 대상인 불건전 영업행위는 사기·횡령으로 한정했다. 포상금 예산은 총 2천만원이다. 포상금은 신고 접수 이후 관계 당국 전달, 수사기관 고발, 유죄 판결 등 각 단계에 따라 100만∼500만원으로 책정됐다.협회 관계자는 "P2P금융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회원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에 의거한 대출채권의 실사를 진행하며 협회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사를 진행했으나, 수 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회원사는 물론 P2P금융산업 전체에 걸쳐 종사자와 투자·이용자의 자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본 제도 시행에 동의했다.

제도 계획안을 보면 우선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신고 접수 이후의 각 과정 별로 △협회가 지정한 법무법인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 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P2P 업체는 205개(2018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누적 대출잔액도 2015년 37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4,000억원까지 치솟아 120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P2P 시장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자를 속여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부실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상품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 데 이어 2월 위법행위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자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금번 포상제도의 운영으로 불건전 업체를 조기에 적발하여 P2P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업체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더 건강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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