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일정시간 운영'에도 여전히 택시업계 반발…해결 방법 없나?
카풀, '일정시간 운영'에도 여전히 택시업계 반발…해결 방법 없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3.15 12: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입장 엇갈려...업계, "월급제로 전환" 요구
풀러스의 '풀러스'(왼쪽부터), 위모빌리티의 '위풀', 위츠모빌리티의 '어디고' 로고. (각사 제공)
풀러스의 '풀러스'(왼쪽부터), 위모빌리티의 '위풀', 위츠모빌리티의 '어디고' 로고. (각사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약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일정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택시ㆍ카풀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측 업계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다. 카풀 업계에서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합의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택시·카풀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마침내 합의점에 이르렀다"는 일부 시선과 달리, 정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련 업계는 결국 대기업과 기득권만을 위한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들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도출해낸 합의안에 반대하고 무효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카풀 업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포함된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닌 만큼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 받은 이번 합의는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기득권만 이익을 보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는 모든 국민과 사회가 나눠가질 것”이라며 “카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기업가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합의에 따르면 카풀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대 총 4시간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카풀 스타트업이 하루 4시간 운행으로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택시업계에서는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택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정부와 여ㆍ야 국회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실노동시간 월급제)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택시업계는 대타협기구 합의안 중 5항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안에 주목했다. 택시업계는 월급제로 전환돼 처우가 개선된다면 승차거부와 불친절, 난폭운전이 사라지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택시업계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타다는 점점 더 보폭을 넓히고 있다.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타다 어시스트’를 론칭한 데 이어 택시업계와의 협업모델인 ‘타다 프리미엄’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더 나아가 공항 샌딩 및 픽업 서비스인 ‘타다 에어’를 비롯해 ‘타다 프라이빗’, ‘타다 VIP VAN’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쏘카와 타다가 소비자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택시업계는 함사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택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을 맞출 필요는 분명 있다. 다만, 무턱대고 택시업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결국 양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율해나가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한쪽은 반대만 하고 한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하며 대립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