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왜 나만 갖고 그래?"...檢, '삼바 분식회계' 전방위 수사
"이재용, 왜 나만 갖고 그래?"...檢, '삼바 분식회계' 전방위 수사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9.03.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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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등 10여곳 전격 압수수색...대법서 李 부회장 뇌물공여 확정할 경우 재수감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의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소식에 15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4.21% 하락한 34만1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33만원대로 내려앉기도 했다. 이 종목의 종가가 35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말에 이어 3개월 만에 삼성물산과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완화해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추진이 분식회계의 직·간접적인 동기가 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협의가 입증될 경우 검찰의 이 부회장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다고 보는 듯

이에 따라 검찰이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로 미뤄져 오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는 고의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4조 5,000억원 부풀렸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치로 반영해 수조원대의 평가이익을 냈다. 이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 결정이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이번 분식회계가 그룹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단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식회계가 특히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결국 삼성의 최고경영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3단계 뻥튀기’로 가치가 급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지분을 갖고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력 강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재용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중요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번 사안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구속수감 생활을 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으로서는 검찰이 현재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돼 있는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양사 합병을 위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최종 확정한다면 최악의 경우 그가 재수감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4조 5000억 원 대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규모가 분식 회계로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두 회사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때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분식과 합병에 개입한 것으로 볼 단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 측은 최근 진행된 증선위와의 소송 등에서 "당시 주주이던 미국회사가 삼성바이오의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커져 회계 방식을 바꿔야 했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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