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이유로 계약 해지하려해도 거절 당하기 일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투자자문(컨설팅)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문사가 수익률을 과장해서 광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 관련 내용은 834건이었다. 지난해 2월 같은 분야 상담이 26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8%나 증가한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침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상담이 많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94.5%로 라돈이 검출된 침대의 수거 및 교환 지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미용서비스(24.1%), 피부·체형관리서비스(22.2%) 등에 대한 상담 증가율도 높았다.
지난달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겨울 외투 등 의류·섬유 분야로 2571건이 접수됐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이 1419건,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민원이 136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류·섬유에 대한 불만은 제품 소재와 봉제 불량, 세탁 시 원단 변형 등이 가장 많았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장기계약 해지 거부나 헬스장 폐업 후 환불 방법을 묻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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