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전성 논란 '게놈편집식품' 시판 허용키로
일본, 안전성 논란 '게놈편집식품' 시판 허용키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3.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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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여름부터...신고만 하면 안전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판매 가능
                                     유전자 가위 기술로 참돔의 유전체를 변형시키는 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게놈편집식품’. 유전자가위로 식물 유전체(게놈)의 일부를 잘라내 돌연변이를 일으켜 영양가를 올리거나 수확량을 높인 식품이다. 그러나 안전성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이 게놈편집식품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신고만 하면 안전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게놈편집식품 문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2라운드’로 불릴 만큼 안전성 논쟁이 치열하다. 유럽에선 10년간 논쟁 끝에 지난해 규제 대상으로 확정했고,  미국은 판매 허용을 결론내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연구 개발이 한창이지만, 정부의 관리 방안은 미정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게놈편집식품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쓰쿠바대학은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토마토를 최근 개발했다. 개량종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일반 토마토의 15배 가량이라는 것이다.   

  
긴키대학과 교토대학 공동연구팀은 참돔의 몸집을 불리는 데 성공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거친 이 참돔은 재래종에 비해 근육량이 1.2배 가량 많다. 

후생성은 안전성이 의심돼 규제 대상인 GMO와 달리 게놈편집식품은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다룰 방침이다. 기존의 품종 개량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과학계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GMO와 유사하다”면서 “인체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모든 게놈편집식품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유통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게놈편집 작물의 재배는 규제하지 않지만, 식품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한국은 GMO에 대한 논란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이고, 이에 따라 해당 식품에 단백질 유전자가 없으면 GMO 표시 의무가 없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GMO는 다른 작물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세균을 통해 개량하고 싶은 작물에  주입해 형질을 바꾼다는 점에서 게놈편집식품과 차이가 있다. 주로 병충해나 농약에 강한 작물로 개량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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