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명 제과점 맛집들, 실상은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SNS 유명 제과점 맛집들, 실상은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3.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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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 서울 나폴레옹·리치몬드, 부산 옵스 등 적발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대전 성심당, 서울 나폴레옹 베이커리·리치몬드 과자점, 부산 옵스 등 전국 유명 제과점이 보존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TV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기몰이중인 전국의 제과점 맛집 다수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서울 강남 ‘나폴레옹베이커리’와 부산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옵스’, 광주의 맛집으로 알려진 ‘궁전제과’(두암지점) 등은 냉동해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됐다. 또 서울 강남의 ‘나폴레옹 베이커리 유통’과 서초구의 ‘나폴레옹 과자점’, 서울 마포구의 ‘리치몬드 과자점’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료를 손질하는 작업장이나 기계가 청결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의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됐다. 또 대전의 맛집으로 알려진 ‘성심당’은 법적으로 해야 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닌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TV나 SNS에서 뜬 업소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위생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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