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통신기업 KT 경영 '난맥상'...소액주주들, 주주대표소송 진행
거대통신기업 KT 경영 '난맥상'...소액주주들, 주주대표소송 진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3.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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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영· 비리의혹으로 수백억대 손해배상 요구...황 회장, 채용비리혐의 이어 '사면초가'
                                                ▲황창규 KT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거대통신기업 KT안팎이 어수선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 딸 특혜채용의혹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KT소액주주들이 전·현직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탓이다.

KT 직원 모임인 ‘전국민주동지회’와 해고자 모임인 ‘노동인권센터’는 이미 소송제기에 필요한 주식을 모아 오는 25일 께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소송에서 KT 전·현직 회장들이 불법경영으로 회사에 끼친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KT 소액주주들은 현 황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부역 등 각종 비리의혹으로 KT에 엄청난 손실을 끼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형 불법 경영행위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원 불법 기부, 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료 68억원 부당 지급을 꼽았다.

이어 상품권 현금화를 통한 임원 명의의 국회의원 99명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급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로 아현동지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을 일으켜 350억원 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중요 경영실책으로 꼽힌다.

이석채 전 회장을 상대로는 전화국 건물을 감정평가액의 75% 수준으로 헐값 매각한 뒤 높은 임대료로 임차해 손해를 발생시키고, 무궁화 3호 인공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헐값 매각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태욱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변호사들의 자문결과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전·현직 회장을 비롯해 손해당시 해당 사업책임을 맡은 사내이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동지회’와 ‘노동인권센터’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소액주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인단을 모집해 왔다. 이제는 소송제기에 필요한 2만7000여 주를 훨씬 넘는 3만2000여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법은 규정상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인단이 보유한 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의 1만분의 1을 넘어야 하는데  KT의 경우 총 발행주식은 2억6111만1808주에 달해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2만7000여주가 필요하다.

‘소제기 청구’란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따라 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회사가 거부하면, 주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황창규 KT 회장은 경영실패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분노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여기에 채용비리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황 회장이 하청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왔다면 불법파견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이첩한 황 회장이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가 비리와 횡령 의혹으로 촛불정국 이후 지속적으로 퇴진압박을 받고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셈이다.

황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땅바닥으로 추락한 상태다. 노조는 비리의혹 투성이인 황 회장은 KT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수 없다며 그동안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황 회장이 KT를 제대로 이끌 수 없을 정도의 최대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황 회장과 전 회장에 경영실패로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면서 "KT의 경영혼란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과연 5G경쟁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될 지에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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