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1조9000억원 부과
EU,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1조9000억원 부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3.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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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에 3번째... 총 과징금 10조7000억 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구글에 과징금 14억9000만유로(약 1조9000억원)를 부과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 즉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경쟁을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집행위는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한 구글에 대해 14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라는 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2006년부터 웹사이트들과 계약을 할 때 경쟁 검색엔진사의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애드센서 포 서치’는 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데 유럽에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특히 2009년 3월부터는 웹사이트가 가장 이익을 남기는 위치에 구글의 광고를 배치토록 하거나 구글 광고의 노출 숫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구글 광고는 좋은 데 배치하고 경쟁사 광고는 싣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은 제삼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포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왔다”면서 “이것은 EU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을 지난 10년 이상 지속함으로써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막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EU 집행위의 우려 사항에 대응해 우리 제품에 광범위한 변화를 줬다”면서 “유럽에 있는 경쟁사들의 검색 광고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향후 몇 개월간 추가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구글은 최근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82억5000만유로(약 10조7000억원)의 막대한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EU는 2017년 6월에는 구글이 자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24억2000만유로(3조1000여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8년 7월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유로(5조7000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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