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법 판결에 퀄컴 과징금 486억 취소
공정위, 대법 판결에 퀄컴 과징금 486억 취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3.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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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더해 약 630억원 퀄컴에 돌려줘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에 부과했던 2천700억원대 과징금 가운데 18%에 달하는 486억원을 10년 만에 취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일부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2245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려던 2731억9700만원에서 486억5800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과징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자협의를 요청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퀄컴은 2004년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때 타사 부품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31일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인정했으나 무선송수신(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관련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건부 리베이트란 자사 부품을 일정 수량 구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말한다.

또한 2000년부터 모뎀칩과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을 자사로부터만 공급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LG전자[066570]에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주면서 시장을 봉쇄한 혐의도 있다.

퀄컴은 공정위가 당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단 납부를 하고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2013년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은 과징금 일부가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2천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퀄컴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16년 12월 사상 최대 과징금인 1조311억원을 퀄컴에 부과한 사건과는 다른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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