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국내 3대 소셜플랫폼 쿠팡이 아르바이트 배송인들에게 수수료로 주는 배송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쿠팡이 배송 대행 사업인 ‘쿠팡플렉스’를 도입하면서 배송 수수료를 시간당 2만5000원을 주겠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박스 당 750원인 단가를 적용해 시급이 2만원에도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송인(플렉서)들은 "사기를 쳤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쿠팡 배송대행 알바인 쿠팡플렉스의 허위광고 중단 및 자차배송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참여 인원은 1400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초창기부터 쿠팡플렉스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엔 개당 2천원에 시간당 2만5천원을 벌수 있다고 했다며 사람을 모집했지만 현재는 개당 최저 750원, 시기에 따라 프로모션을 받고 일하고 있다”면서 “과대광고를 내보내 사람을 모집하면서 본사가 나서 개당 금액을 내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랙서 희망자들은 통상 배송예정일 이틀 전에 신청을 한다. 캠프(쿠팡물류센터 상품을 분배하는 시·구 단위 기지) 그룹채팅방에 올라온 문서에 인적사항과 배송시간(심야·주간·새벽), 배송지역, 희망 물량 등을 입력한다.
각 캠프 관리자는 문서를 확인해 캠프에 할당된 물량을 플렉서에게 분배한다. 배송예정일 전날 저녁에 플렉서에게 상품 수령 장소와 시간, 배송 지역 등을 알리면, 배송 당일 플렉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캠프에서 물건을 본인의 차에 실어 정해진 시간까지 배송한다.
플랙서들은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하루 전 공지가 아닌 출근 당일 1시간 전 혹은그 안에도 갑작스럽게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자로 빠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계약서에는 ‘헛걸음 보상’이랑 명목으로 배정 이후 취소 시 22,500원을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정말 소량(10개 이하)을 배정해줘 이를 가름하려 한다는 주장했다.
또 무거운 배송물품을 갖고 어두운 밤에 초행길을 가는 위험을 무릅쓰지만 배송차량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고, 배송물품 손상 시에는 무조건 배송자가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배송 단가는 배송지역이나 배송시간, 당일 주문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시간당 2만5천원 이상 수익은 가능하다는 것이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