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버닝썬 여파로 바지사장·탈세 집중 조사
국세청, 버닝썬 여파로 바지사장·탈세 집중 조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3.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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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 "유흥업소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해 국민적 공분 매우 높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을 것"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과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는 당분간 손님이 끊겨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해 인기 연예인의 이탈행위, 이들과 경찰 등의 유착관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유흥업소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완된 사회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도 있다.

국세청은 “그간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도 저조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하겠다”고 밝혀 예비 경고등을 켜둔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라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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