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LGU+가 '기술탈취'?…중기 대표, "억울하다" 재조사 요구
대기업 LGU+가 '기술탈취'?…중기 대표, "억울하다" 재조사 요구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3.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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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표, "특허도용 명백한데 소송서 졌다...'갑질횡포'를 눈감아준 잘못된 판결" 절규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LG유플러스에 기술을 탈취당한 후 특허소송을 15년 동안이나 진행하는 바람에 파산상태라는 한 중소기업인은 LG유플러스의 기술탈취 배후에는 법원이 있다면서 대기업의 '갑질횡포'를 눈감아준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재조사해 줄 것을 청와대에 호소했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LG의 기술탈취, 법원이 뒤에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판부가 명백한 증거와 증언마저 묵살한 채, 법이라는 절대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진실을 농단하면서 황당한 판결로 오히려 가해자인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눈감아준 것은 가장 무서운 적폐가 아닐 수 없다면서 LG유플러스의 기술탈취사건을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 청원글에서 2000년 초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와 방법에 관힌 기술을 개발해 2001년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그 후 LG유플러스(당시 LG전자 / LG정보통신) 기술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세한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며 회사방문을 요청하자 김 대표는 변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설명한 뒤 준비해간 사업계획서와 특허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자료들을 건네주면서 발생했다. 김대표는 특허관련 자료를 건네준후 LG유플러스 측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 초 LG유플러스가 김 대표가 제공한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인 ‘LG알라딘폰’을 일방적으로 생산 판매 및 서비스했다고 김 대표는 청원글에서 밝혔다. 그는 LG유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기술탈취가 아닐 수 없다며 당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특허분쟁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소송은 장장 15년동안이나 진행됐다.

김 대표는 특허분쟁 소송과정에서 막강한 법무팀으로 구성된 LG유플러스를 상대하면서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결국은 지난 2월 대법원 에서 패소했고 현재는 주택과 사옥을 모두 처분한 거의 파산상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LG의 기술탈취 뒤에는 법원이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라면서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신은 소송에서 졌고 LG유플러스는 기술탈취가 합법화돼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청원글에 적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LG유플러스 측에서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등록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에서 서오텔레콤이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서오텔레콤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부터는 계속 패소한 것은 법원의 상식 이하의 편파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감 대표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3 개의 의심 증거를 댔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공식적인 기술 검증 결과와 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 검토 의견에서도 특허 침해가 맞다는 결론이 났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특허침해 법률 검토보고서역시 특허 침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도 법원은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또한 쌍방 대질 기술설명회 때 LG유플러스는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기능을 조작하였다가 현장에서 심판관에게 적발되어 자백까지 하고 서오텔레콤 특허기술과 LG알라딘폰의 기술비교에서 양측의 발명은 6개 분야에 걸쳐 동일한 것으로 검증됐는데도 법원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진실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로 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양측 발명품에서 덮개를 구비한 휴대폰이고 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자치가 있는 것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되는 점에서 두 발명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이 패소결정을 내린 것은 사형선고일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재판 절차와 거래, 전관예우 같은 악습을 물리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의 기술탈취사건을 재조사를 해 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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