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소송 끝에 퀄컴 부분 패소…이자가 원금의 3분의 1로 불어나
[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에 따라 거둬들인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함께 줘야 하는 이자 액수가 올해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퀄컴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부 과징금을 돌려주면서 15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등에 부과한 과징금 2천732억 중 약 18%인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다.
취소 부분 과징금이 위법하게 부과됐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취소 부분 과징금이 위법하게 부과됐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0년 전 퀄컴은 과징금 전액을 냈기 때문에, 공정위는 취소 액수만큼 퀄컴에 돌려줘야 한다. 또, 이자(환급가산금)까지 함께 줘야 한다. 금액은 약 150억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공정위의 이자 산정 방식이 개정된 2016년 3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크다.
법 개정 전에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애초 부과한 전체 액수를 돌려준 뒤 그에 비례하는 이자를 줬다. 이후 재산정한 금액을 업체가 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취소 부분과 그 이자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후 환급 이자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농심 담합 사례였다. 공정위는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농심에 2012년 과징금 1천8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전액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원금과 함께 이자 139억원을 줘야 했다. 이번 퀄컴 사례의 이자가 농심 사례를 넘어선 주된 이유는 최종 판결이 나는 데 10년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부과 초기 이율이 높았고, 최종 결정에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자가 돌려줘야 하는 원금의 3분의 1 수준인 15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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