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가 기존 합의를 깨고 '택시 월급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자 택시기사 노동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기사들은 택시회사 사업주들의 월급제 법안 개정반대를 규탄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법인택시 연합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양대 노총 택시노조는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택시회사 운영 사업자 단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양대 택시노조, 개인택시연합회 등과 함께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택시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함께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택시회사 사업주들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당장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택시 양대노조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이니 '범법자 양산' 등을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택시 업체들은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열악한 노동조건, 불법 사납금제와 임금착취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납금 폐지 법안을 27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라 지적받는 난폭 운전과 과속 등 문제는 택시기사를 착취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만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노동조합은 완전월급제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집단철야농성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