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접수된 3206건의 가구제품 피해 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가구였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체 가구 제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7년 51.1%로 올랐고, 지난해엔 54.4%로 크게 증가했다.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소파 등 의자류가 24.1%(384건)로 가장 많았다. 침대류(22.9%·366건), 기타 가구류(17.7%·282건), 책상 및 테이블류(15.6%·249건), 장롱류(15.1%·242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품질 및 A/S 관련 내용으로 47%(750건)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균열·뒤틀림 등 가구가 변형되는 하자, 흠집, 스프링· 충전재 등 내장재 불량, 설치하자 및 수리 거부·지연·불량·비용과다 청구 등이었다. 계약 불이행이나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내용도 44%(702건)나 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 5명 중 3명(58.6%)은 여성이었고 30대(38.8%)와 40대(27.1%)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가구는 개봉·설치 후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등 구매 철회의 조건이 까다로우니 구매할 때 A/S 기준과 구매 철회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송된 가구의 하자 유무는 배송인과 함께 확인하고, 제품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이상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